「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
전 문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큰 위기이자 도전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여 2006년 1월 26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출범시킨 이래, 우선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맺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아울러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공동의제로 채택하였다.
우리는 어린이헌장, 청소년헌장, 유엔아동권리협약(CRC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기본 정신을 존중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문제는 베풂과 복지를 넘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함을 거듭 확인한다.
오늘날 우리의 아동과 청소년은 아토피 피부염, 비만,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아동 학대, 아동 성폭력, 학교 폭력 또한 사회적 근심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처럼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이 위험에 처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낀다.
이에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전인적 성장에 꼭 필요하며, 나아가 이들이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 건강, 그리고 추진체제 등 3개 분야에 대해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2007. 8. 31.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제1장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사회 여건 만들기
1-1 아동․청소년은 안전한 보행 환경을 보장받고, 교통사고로부터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국가 평균 이하로 낮추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 주 출입문 중심에서 학교주변 주요 통학로 등으로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도로(이면도로)에서의 어린이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③ 정부는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미신고 차량의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④정부는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의 착용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대여 사업을 확대하며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⑤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⑤-1. 참여단체는 주요 통학로의 교통안전 지도 등 실정에 맞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캠페인을 실시한다.
⑤-2.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 권장 캠페인 및 대물림 등 「공동 활용 운동」을 전개한다.
1-2 아동․청소년은 즐겁고 안전한 놀이 환경 및 활동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동․청소년 시설의 안전 설비 보완과 노후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어린이용 제품을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확대․관리하고,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용 수입 제품이 통관 과정에서 안전성검사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정부는 교통, 화재, 물놀이 등 아동․청소년의 상황별 안전예방 교육이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이 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④-1. 교원단체․시민사회단체는 아동․청소년 시설 및 어린이 용품의 안전 점검․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④-2. 참여단체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모 착용’ 등 실정에 맞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1-3 아동․청소년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 금지․제한 조치를 강화․확대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용품의 유해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지침서를 개발․보급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함유에 따른 취급상 주의 등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제품표시방법」을 개선한다.
③ 정부는 놀이터, 수영장 등 어린이 야외생활 공간의 「화학물질 노출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일상생활 공간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1-4 아동․청소년은 학대로부터 보호되고, 가정과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 자라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미신고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인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구한다.
② 정부는 학대당한 아동에 대한 응급격리보호기간(현행 3일 미만)을 합리적 수준으로 연장한다.
③ 정부는 아동학대 행위자를 가족보존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참여시키는 「교육강제권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친권제한 또는 상실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④ 정부는 학대받은 아동의 정신적 치유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문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정부는 아동학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아동방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관련된 기관․단체를 연계하는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⑥ 참여단체는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⑥-1. 교원단체는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을 인식하게 하고 신고율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⑥-2. 종교계를 비롯한 참여단체는 실종어린이 찾기 일환으로 자체 발행물에 실종어린이 찾기 광고 게재와 미신고 시설보호 아동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5 아동․청소년은 성폭력 등 성범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치유 대책을 강화하고, 범죄자의 처벌이 적정화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제」 도입을 추진한다.
③ 정부와 참여단체는 언론의 선정적 프로그램이 성범죄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공감하고 이러한 프로그램 제작을 자제하도록 촉구한다.
④ 참여단체는 음란성 산업 및 음란 퇴폐물,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1-6 믿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증원․배치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경찰, 전문 기관 등을 연계하여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정부는 지역별로 시범 실시 중인 「배움터 지킴이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운영한다.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를 강화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 교육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활동을 전개한다.
제2장 아동과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 여건 만들기
2-1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건강 실태 조사,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질병 예방과 교육 등 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②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영양, 체력, 질환 등 건강관련 국가통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2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영․유아 단계에서의 건강 및 보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모유 수유 증진과 영․유아 단계에서의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와 참여단체는 직장 내 모유 수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한다.
정부와 참여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건강과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참여단체는 모유 수유 분위기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실정에 맞는 홍보․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2-3 아동․청소년은 질병의 예방과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무상으로 시행되도록 재원 마련에 노력한다.
정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과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급여 부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2-4 아동․청소년이 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다발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다발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등 실태 조사와 연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다발성 질환인 아토피, 천식 등의 질환자에 대한 조사․상담․예방․관리 강화 등 연계 서비스를 통하여 종합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③ 정부는 실내 공기 질 정화․관리 등을 통해 학교․보육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2-5 아동․청소년의 비만 관리와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학교 중심의 체력 증진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학교가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비만 관리를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교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② 정부는 체육시간 운영을 내실화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방과 후 「건강 체력교실」운영을 활성화한다.
③ 정부는 시범 실시 중인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고교까지 확대한다.
④ 정부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 협약을 통해 학교 및 지역 공공 체육시설을 상호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교원단체 등은 학생 건강을 지키고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공동체 건강 캠페인」을 추진한다.
2-6 아동․청소년은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받고, 위해한 식품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각급 학교의 급식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모니터링을 강화한다.
② 정부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여 친환경 농산물 등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③ 정부는 학교 주변의 불량․위해식품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④ 정부는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과다 섭취 시 해로울 수 있는 영양 성분이 일정 기준 이상 들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과다 섭취 방지를 위한 「표시제도」를 마련한다.
⑤ 정부는 당, 나트륨, 지방이 과다 함유된 어린이 기호식품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음을 홍보하고, 어린이들에게 관련 환경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참여단체는 실정에 맞는 어린이 위해식품 감시․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2-7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체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게임 이용 시간, 이용 시간대 등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② 정부는 게임물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업계에 대해 보호자 요청 시 어린이의 게임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③ 정부는 게임 중독(과몰입)자에 대한 상담, 치료를 담당할 전문클리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④ 정부와 참여단체는 게임 관련 업계가 과도한 게임이용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등 자율 규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게임 중독(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전개한다.
-1. 참여단체는 각 단체의 실정에 맞는 건전한 인터넷 및 게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2. 교원단체 등은 학생의 학교 교실 내 게임기, 휴대전화(휴대단말기) 등의 반입을 금지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2-8 청소년의 자살 방지를 위한 예방․상담․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청소년 자살 예방 종합대책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검진(screening test 등)을 확대 실시한다.
②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보건교사 및 전담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교육․상담 체계를 활성화한다.
③ 정부는 인터넷 자살사이트의 조기 발견, 폐쇄 등을 통해 정신건강 유해 환경 차단을 강화한다.
④ 종교계 등은 자살을 방지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정에 맞는 상담․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2-9 아동․청소년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와 종교계․교원단체 등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생명존중, 전통문화 체험, 폭력예방 등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②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음주․흡연을 하지 않고 성(性)에 대해 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연령별 교육을 실시한다.
③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ADHD) 등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④ 정부는 청소년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거나 이로 인한 인공 임신중절을 하는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성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아동과 청소년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체제 만들기
3-1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아동․청소년 정책의 추진체제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산 추진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두도록 한다.
② 정부는 현재 2개 부처로 중복․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 및 보육 행정체계를 한층 연계․효율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③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지표, 안전지표, 건강지표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지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다.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3-2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미래 인적자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가 우선되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와 참여단체는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하여 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에 확대 투자되도록 한다.
③ 정부와 참여단체는 재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3-3 국무조정실과 연석회의 지원단은 본 협약의 세부 추진계획과 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를 연석회의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