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연구년제 합의 이행하라

2007.10.18 09:48:35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9일 5~10년 주기로 6개월~1년간의 교원 연구년 제도를 도입해 교원들이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혁신위도 11일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 보고서에서 1년 또는 6개월 기간의 학습년제를 제안했다. 교총은 본격 대선 레이스 전인 지난 9월 후보들에게 10년 주기로 국․내외 연수 등 특별휴가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국내 첫 사립 국제고인 청심고는 최근 재충전을 위한 교사안식년제 도입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교원 연구년제는 국공립보다 사립에서 먼저 도입될 전망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대학에서는 대학별 학칙에 따라 5~7년 근속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에게 평균 1년의 안식년을 주고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2006년 4월 단체교섭에서 유초중등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추진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교원정원도 부족하고 예산 지출도 만만치 않아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소극적 입장을 밝히더니 더 이상 진척이 없다.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때도 이회창 후보가 이를 공약했다. 그리고 총선 때도 거듭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선거공약용으로만 요란하고 그 흔한 의원입법으로라도 제안된 사례는 없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 5월 백화점식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작성했는데 여기서는 15년 경력 이상 교원을 대상으로 한 자율연수휴직제가 제안된 바 있다.

교수안식년제도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교수정원과 예산 부족 등으로 일부 여유 있는 사립대학의 호사 정도로 여겨졌다. 교수안식년제는 국내외 대학 간 교류 폭을 확대하는 등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해 빠른 기간 내 전국의 대학으로 확산 정착된 성공한 제도다. 이젠 교원연구년제가 단순히 선거공약용 또는 정책 전시용 구두선이 아니라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실천방안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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