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엠학원 폐원된다

2007.11.20 09:55:50

서울시교육청, 직권폐원 결정
행정절차 거쳐 12월 7일 이후

김포외고 입시 파문의 진원지인 종로엠학원이 폐원 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목동 종로엠학원에 대해 김포외고 입시문제유출에 따른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책임을 물어 직권폐원(등록말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학원 설립 운영자로서 학원의 건전운영과 책무에 관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사법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목동 종로엠학원은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과정에 학원의 원장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로 인해 동 학원 수강생 전원이 불합격 처리되는 등 학원의 부정한 운영으로 학생의 피해를 유발시키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했다"고 폐원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직권폐원 조치의 집행 시기는 재원 중인 선의의 수강생의 학습피해를 최소화하고 처분에 따른 법적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12월 7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6일까지 외고입시 전문학원들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행위, 수강료 과다징수 행위 등 학원운영 전반에 걸쳐 1차 특별 집중 지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학원운영 정지 등 행정처분과 세무서 통보,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으며 특히 학교입시 문제 유출이 적발될 경우에는 이번처럼 직권폐원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심주형 prepoe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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