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간섭’ 주체만 옮겨서는 곤란

2008.01.23 11:28:23

“단위학교 자율운영 체제 확립해야”
교총 새 정부 권한이양 방향 제시

새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은 ‘자율과 분권’이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정부가 오히려 교육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인수위는 16일 “규제위주의 교육정책이 지방의 초․중등교육과 대학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 양성을 가로막아 왔다”며 “학교 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조직․정원이나 교원 임용․인사, 학사운영 등 초․중등교육의 자율을 가로막는 규제는 폐지되거나 지방교육청으로 이전된다”고 확실히 했다. 그러면서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국가의 재정지원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국가 책무인 유․초․중등교육의 핵심적 기획․행정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한국교총 등 교육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와 간섭’의 주체만 옮겨지는 것은 아닌지, 시․도간 교육격차가 심해지지 않을지에 대한 일선의 우려는 여전하다.

교총은 22일 ‘단위학교 자율성 확립을 위한 교육행정권한 이관 방안’이라는 제목의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 이양은 학교현장의 자율성 확보와 교육력 향상을 위한 제반 여건을 지원․조성하여 단위학교 자율운영 체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재갑 교총 전략기획본부장은 “지방 이양으로 일반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기존의 교육부를 대체한 규제․간섭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현장에서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위학교에 이관해야 할 주요 업무=주 5일제 수업 및 수업일수․수업시간 조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 결정, 신설 교과 운영․보충수업 등 수업운영 결정, 수준별 교과 운영, 재량활동 내용 및 특별활동 편제의 결정, 고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권한, 교과용 참고도서 사용 결정, 교사의 동일반 연속 강의 신청권, 단위학교별 교원 직무연수 개설 결정, 민간 학력평가 참가 결정, 교원 및 학생 보호에 관한 권한, 우수교사 초빙권, 전입교사 지정권 및 조기 전출․입권, 직권내신 등 상벌 권한 학교장에 위임, 보직교사 증원 결정의 사후보고제 전환,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임용권, 행정실 직원 초빙권, 기능직․행정보조요원 인력 채용 등 교장 자율 임용권 부여, 학교 규칙․헌장 제정권 확대, 교육재정 운영 자율권 확대,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설치․폐지 결정 권한 위임 등.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야 할 주요 업무=초․중등 교육정책 집행 기능, 중등학교의 학교간 역할분담에 의한 진로별 학습권 보장, 자율형 사립고․특수목적고 등 설립․운영, 시․도단위 학교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 관장, 교육청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 임용․정원 관리, 학업성취도 평가 및 사후 조치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운영 등.

◇중앙 부처에 존치해야 할 주요 업무=국가 의무교육의 기본적인 정책수립, 기본적인 유․초․중등 교육정책의 개발․수립,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총론 결정 및 각론의 개발, 국가 수준 기초학력진단 등 교육의 성과 및 질 관리,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양성․자격․연수․보수 등 교원정책 수립, 국가 교육재정 확보 및 시․도 교육재정 지원 확대, 시․도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기획, 통일교육 등 국가 수준에서 마련해야 할 특수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영재․유아․특수․교육복지 및 영어 공교육강화 프로젝트, 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 교육단체 지원 등.

한편 교총은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 기능은 학교행정의 기본지침 수립 등으로 최소화하고 교수․학습자료 개발, 교육과정 및 장학 지원, 학교교육의 문제 진단 등 실질적인 학교교육 지원 중심의 ‘학교지원센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