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12일 통과시킨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백지화 될 전망이다.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해 교원, 시민, 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동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 의장단은 14일 오전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문제가 된 조례안에 대해 교육문화위에서 번안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합의했다.
번안동의란 이미 가결한 의안에 대해 의결을 무효화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시의회 교육문화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 교육위가 다시 열려 제한 시간을 두는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위는 제한 시간을 초중고 관계없이 12시로 할 건지, 아니면 초중은 11시, 고교는 12시로 할 건지를 놓고 협의하고 최종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학원 지하실 활용 내용도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가 이틀 만에 학원 조례안 의결을 번복한 배경은 “공교육 훼손” “학생 건강권 침해”를 부르짖는 교육, 시민단체의 반발 수위가 자칫 4․9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105명의 의원 중 101명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유일한 교섭단체인 만큼 그 불똥이 고스란히 한나라당에 떨어져 선거 악재로 작용할 게 뻔하다. 여기에 교육문화위원장의 ‘학원장 출신’ 논란이 불거지면서 새 정부의 ‘사교육 절반’ 기조의 진정성마저 의심받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어 조기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총은 서울시의회의 번안의결 추진과 관련 "11시나 12시로 늘리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며 "현행처럼 10시를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 건강권 등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