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법 개혁의 전제조건

2008.03.27 13:20:09

지난해 1월 행정자치부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일부 수정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내용이 최근 공개됐다. 모의실험을 하면서 설정한 큰 방향으로는 공무원연금의 국민연금 수준 조정, 민간과 동일한 퇴직금 지급, 퇴직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매칭펀드 형식의 저축계정도입 등 ‘다층구조화’를 전제로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하나의 제도로 편입한 것이다. 또 재직자의 연금불입기간에 대한 기득권을 보장하되 제도변경 시점부터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했다.

그러나 실험은 공무원의 향후 보수와 물가, 시산이율, 민간과의 격차 등의 변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편익추계가 달라지는 한계가 있어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서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임박한 연금법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개한 것이어서 법제화의 준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공무원연금제도는 보수의 미래유보와 노후보장, 퇴직금 성격 등 복합적인 기능으로 민감하고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연금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의견수렴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며, 특히 교원은 재직기간이 길어 연금기금의 형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 그간의 정부의 부실연금운영 책임을 덮어두고, 또 공직의 직업적 안정성 요청과 민간과의 보수격차 등을 간과한 채 형평성만을 들며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는 일은 더욱 안 될 일이다.

연금제도 변경을 인지하고 입직하는 신규공무원과는 달리 재직공무원은 정년까지의 재직기간을 많이 남겨둘수록 상대적인 손실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데 대한 합리적인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 연금법 개혁논의의 대전제는 연금불입자의 신뢰이익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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