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의 교권 보장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행하기 위함이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권 실현과 직결된다.
교총에서 집계한 지난해 교권침해 사건 204건은 전년도 179건에 비해 25건이나 증가했고 그 추세는 계속돼 왔다, 이는 교권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부족과 교권 사건 발생 시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시스템 결여에 기인한다. 교원의 교권보호를 통해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관련 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권리 실현 및 보장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지자체의 책무 명시
제정해야 하는 교권보호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원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법적 보호이다.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명시돼 있는 ‘교권침해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리규정’은 실효성이 미흡한 바, 교원에 대한 폭행 폭언 명예훼손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강행규정
이 필요하다.
교권보호법에는 교육기본법상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청과 경찰서가 협력해 교권침해사범을 즉각적이고 엄중히 사법 조치 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교원예우규정에는 각급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학교 규모가 적거나 지역적 특성 상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교육분쟁의 행정 재결제도로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조정 중재 제도를 도입해 지역단위와 중앙단위의 학교 분쟁 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하자.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교권전담변호인을 비상근 형태로 운영해 정상적인 교육 분쟁 및 민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국공립교원은 고총처리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사립 교원은 인사 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교원 중앙 고충심사위원회로,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교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로 확대 변경 해 사립 교원도 고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부인 학교 출입 제한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및 교육현장(특히 교실)에의 출입은 일정한 절차를 가진 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칙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특히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현장에는 반드시 학교장과 담당 교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제제가 가능함을 명시해 사전 예방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교원법률연수기회 보장
교권 침해 시 교원들이 초기 대응에 미숙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한 교권보호에 앞서 교원 스스로 자신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지식을 함양하고 권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별로 학기당 1회씩 교원법률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