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 "경북교육감 수뢰 혐의로 소환"

2008.09.30 08:30:15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이천세)는 조병인(71) 경북도교육감이 업무와 관련,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잡고 소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으로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혐의 내용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민선 4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2006년 5월 중순께 대구 수성구 모 중식당에서 경북 모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이사장 서모(51) 씨로부터 당선 이후 교직원 인사 갈등을 묵인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또 당선 이후인 지난 8월에도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씨로부터 학교 운영 편의 등의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서씨로부터 모두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추가로 더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교육감에 대한 계좌추적과 금품 전달 당시 서씨의 주변 인물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서씨를 지난 달 22일 구속했다.

조 교육감은 1961년 중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교육계에 입문, 경북 교육청 장학사와 장학관, 교육국장 등을 거친 뒤 2006년 8월 민선 4대 경북교육감으로 취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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