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추진되는 자율형사립고는 교과부가 제시하는 최소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율형 사립고 추진 방안을 두고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교과부 청탁으로 연구한 김흥주 박사(교육학회 고교체제연구팀)는 “자율형 사립고는 창의적인 학교 운영을 실천하는 자율학교,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건실한 사립고, 고교 다양화에 기여하는 사립고”로 성격을 규정지었다.
◆교과부 네가지 모형 제시
연구자는, 자율형사립고 지정 시 교과부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시도교육청이 정해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형사립고 지정 요건에 대해서는 법인 전입금, 등록금, 재정 보조, 학생선발 방식에 따른 네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모형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형 1은 법인 전입금을 등록금 수입의 15% 이상으로 하고 국가가 재정 보조는 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는 학교 자율성을 대폭 확대되나 높은 전입금을 부담할 만한 학교가 많지 않고 사교육비 증가와 평준화 해체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모형 2는, 대도시는 등록금 수입의 10% 이상, 중소 도시 이하는 5% 이상으로 법인 전입금을 부담토록하고 국가가 재정 보조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다. 모형 1에 비해 사교육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모형 3은 법인전입금을 등록금 수입의 3% 이상으로 하고 재정 지원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이다.
모형 4는 법인전입금과 등록금, 재정보조 모두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네 가지 모형 모두 고교 1학년 교육과정 중 20%는 학교 자율로, 고교 2,3학년은 일반계 고교 필수교과 136단위 모두 학교 자율로 하는 방안이다.
◆교총 “소외계층 장학금 30%는 돼야”
교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형사립고가 평준화 제도로 인한 사학 운영의 제약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교 교육 다양화 및 특성화를 구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율형사립고가 올바로 착근하기 위해서는 대상학교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능성과 이를 가능토록 하는 교원 및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지정권자를 교육감으로 하되 평준화지역이라 하더라도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자율형사립고는 일차에서 100개 교 지정을 목표로 하지만 향후 정착과정에서 그 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교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교장으로 초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전입금 의무 부담 비율은 현행 자립형사립고(20%)보다 낮춰 시도별 여건에 따라 10~20% 선에서 자율 결정토록 하자는 입장이다.
등록금은 현행 자사고처럼 동일지역 일반고교의 2,3배 이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율결정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외계층 학생에게도 맞춤형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금 의무 비율이 30%대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