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심의 의무화

2008.10.06 11:19:41

교과부, 12월까지 급식법 시행령 개정 방침

중국산 식품의 멜라민 파동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심의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내용에 '원산지'를 명시해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현행 학교급식법시행령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시한 부분에서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이라고 돼 있는 것을 '원산지 등 구체적인 품질기준'으로 고치는 등 12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아이들이 즐겨먹는 과자, 초콜릿 등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학교 앞 문구점, 슈퍼마켓에서 국적 불명,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등이 판매되지 않도록 불량식품 판매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3월 제정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초ㆍ중등학교 주변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으로 지정, 자치단체가 전담관리원을 배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 기조실장은 "지난달 25일 각 시도 교육청 공문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선정시 원산지와 성분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멜라민 함유 의심 제품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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