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사립학교 90.6% 법정부담금 미납

2008.10.08 12:57:14

경기지역 사립학교 법인 10곳 중 9곳꼴로 법정의무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24개 사립초중고교 법인 가운데 90.6% 해당하는 203곳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 이 중 13개 법인은 미납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190곳은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

법정의무부담금은 사립학교 회계상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을 말한다.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사립학교는 2005년 200개교, 2006년 202개교로 해마다 비슷한 미납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 사학 법인이 미납한 부담금 총액은 2005년 174억원, 2006년 188억원, 2007년 197억원 등으로 전액 국고에서 충당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 설립시 출연한 수익용 재산이 대부분 임야 등이어서 법정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익이 나는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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