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한다

2008.10.09 09:36:26

지난 7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한 데 이어, 한국교총도 지난달 말 회장단회의에서 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17대 국회에서 제안됐다가 폐기된 교부금법을 되살리기 위한 교육계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OECD 국가들이 고등교육에 GDP의 1.1%를 투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0.6%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임교원 수를 늘리고 교육시설을 확충해 강좌당 학생 수를 낮추고, 실험실습기자재와 장서를 확충해야 한다. 또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연구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러나 고등교육재원을 늘리지 않고는 모든 게 불가능하다.

국고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대학들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등록금 인상을 통해 대학재원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영세한 학교법인에게 전입금 확충을 요구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 대학들은 기부금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뛰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기부문화가 활성화 돼 있지 않다. 결국 기대할 것은 국고지원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는 보조금 형식으로 대학교육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어서 대학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제약했으며, 보조금 예산은 국가의 예산형편에 따라 매년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안정적 지원이 어려웠다. 또한 고등교육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대학들을 국고지원 대상에서 소외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과중한 등록금 부담을 초래했다.

대안은 교부금법이다. 교부금법이 제정된다면, 고등교육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 교부금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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