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초등학교 남교사도 근거리 배정

2008.10.20 15:16:12

자녀가 3명 이상인 초등학교 여교사가 전보를 신청할 경우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원칙이 내년부터 남교사에게도 적용된다.

서울의 초등교사 전보업무 주관교육청인 강서교육청은 자녀가 3명 이상인 남교사도 내년 3월 인사부터는 여교사와 마찬가지로 전보시 근거리 학교에 우선 배정된다고 20일 밝혔다.

또 장애인 교사의 근거리 우선 배정 기준이 본인 및 자녀의 장애등급 1ㆍ2급에서 3급까지로 확대된다.

내년 3월 전보 대상자는 4천400여명으로 전체 초등교사의 약 19%이며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5년간 근무한 교사가 주요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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