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가 현행 연 6.75%인 회원대여 이율을 11월 1일부터 6.95%로 0.2%p 인상했다. 올 2월 연 6.5%에서 6.75%로 올린 이후, 9개월 만에 또 인상되면서 회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퇴직가정급여금 내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거치기간 내 월 상환이자액은 16만 8750원에서 17만 3750원으로 늘어난다. 공제회 대출의 99%를 차지하는 생활자금대여는 6월말 현재 회원 6만 7946명이 생활자금대여로 2조 1200여억 원을 쓰고 있다. 1인당 3120만원 꼴이다. 공제회는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소폭 인상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잇따라 인하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7.03%~8.33%로 0.03%p 내렸고, 신한은행도 3개월 CD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6.93∼8.23%로 0.03%p 인하했다.
회원들은 “공제회 대출이자가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 안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직원공제회가 지난해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만 1000억 원이 넘는다고 들었다”며 “회원 입장에서는 공제회가 대출금리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회는 올 6월 급여율을 연 6.7%에서 6.5%로 내렸던 ‘부가금형’ 목돈․퇴직생활급여 이율을 11월 1일부터 7.1%로 0.6%p 올렸다. 하지만 올 6월 연 6%에서 5.75%로 낮췄던 ‘적립형’ 상품과 종합복지급여의 이율은 연 5.75%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 이번 급여율 조정에서 장기저축급여도 이율이 인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