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수석교사법안 내겠다”

2008.11.20 18:15:58

20일 국회 간담회서 밝혀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낸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이 수석교사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석교사제는 17대 국회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으나 입법화 되지 못했고, 172명의 수석교사가 전국 169개 학교에 배치돼 시범운영 중이다.

김진표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원희 교총회장, 최수룡․이원춘 전국 초․중등수석교사협의회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부총리 시절 수석교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 학교를 방문한적 있다”며 “선배 교사들이 수업계획과 학생들의 반응을 평가해 주니 신임 교사들이 선배들의 가이드라인을 고맙게 받아 들이더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계룡시 용남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지도안 비교 회의와 발표회를 통해 수업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방과후 자율학습 참여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모든 교사들이 교감, 교장으로 승진할 수도, 할 필요도 없다”며 수석교사가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춘 수석교사(성남서고)는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에 대한 동료 교원들의 지지가 높다”며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수룡 수석교사(대전 버드내초)는 “교단에서 승진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돼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며 “교직생애 내 열정을 다할 수 있게 수석교사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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