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주 대전교육감 후보 벌금 150만원 선고

2008.12.15 15:58:55

사전선거운동 등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15일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돌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명주(49.공주교대 교수) 대전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후보는 오는 17일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1권당 1만2천원인 자신의 저서 36권을 유권자들에게 공짜로 나눠준 행위에 대해 "과거 교육감선거에 2차례 출마한 적이 있고 책을 1만권 이상 펴내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행위 당시 출마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 법이 허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후보가 교사와 학교 급식납품업자 등 45명에게 부탁, 5-100권씩 총 1천960권을 사서 주변에 배포토록 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이 모두 이 후보의 경제적 곤궁상황을 알고 도와주려 했을 뿐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정하는 만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이 후보와 검찰 모두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