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영장' 김평수 교원공제회 前이사장 구속

2008.12.18 08:49:50

김씨 "(영장범죄사실) 알지 못한다" 혐의 부인

검찰이 올해 들어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한 끝에 결국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7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투자 의혹과 관련해 김평수 전 이사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추가된 범죄 사실인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건의 내용과 성격 및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경남 창녕 소재 실버타운 '서드에이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흥개발에 시공권을 주고 공사비 증액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청탁과 함께 2005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직원공제회가 전국 각지에 운영하는 교육문화회관을 예식장으로 임대해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예식장 운영업체 4곳에게 3천700만원을 챙기고 판공비가 모자란다며 부하직원이 받은 사례비와 성과급 1억3천만원을 상납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재임 기간 이런 방식으로 부정하게 조성한 2억5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 전 이사장은 실무진의 거센 반대에도 서드에이지 부지와 사업권을 30억여원에 인수해 최근까지 모두 660억원 가량을 투자,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낸 혐의도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했다.

김 전 이사장은 영장이 발부된 뒤 "(검찰이 영장에 명시한 범죄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김 전 이사장이 무리하게 프라임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도록 지시해 큰 손실을 낸 혐의(배임)를 적용해 첫번째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10월에는 서드에이지 사업 부실을 추가로 문제삼아 같은 혐의로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또다시 기각됐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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