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장관 “빠른 시일 내에 교총 찾아갈 것”
현행 10년인 교사 근무성적 평정 기간이 단축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석교사제 법제화와 교원학습연구년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또 학교 수도료가 전기료와 같이 교육용 요금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한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확보 대책도 마련된다.
한국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오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이원희 회장과 안병만 장관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58개 항의 ‘2008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난 2007년 근평이 2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자 승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기피현상이 뚜렷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일선 교원의 불만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몇 년으로 단축하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위상과 역할도 명문화했다. 우선 파견근무가 가능해졌다. 교과부는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교원이 본부에서 상근할 회장(단)으로 선출(임)된 경우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했다. 폭넓은 현장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교원단체와 정책추진을 협의하고, 교총이 설립키로 한 현장교육지원센터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원의 질병휴직 기간 연장도 추진된다. 지난해 3월 국가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으나 교원은 이를 적용받지 못했다. 교총과 교과부는 이밖에 ▲학교시험문제에 대한 교원 저작권 보호 방안 마련 ▲교권보호 방안 마련 ▲인터넷 유해환경 차단 프로그램 구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원 ▲공로연수제 도입 ▲정년퇴직자 특별승진 ▲사학연금제도에 재직기간 합산 특례조치 적용 ▲각종 수당 신설 및 인상 ▲대학교원 연구여건 조성 ▲유아·보건·특수·전문상담·영양 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조인식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은 “새 정부 들어 첫 교섭·협의가 원만히 이뤄져 다행”이라며 “합의한 내용은 학교현장의 안정과 교원의 사기진작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교과부가 책무성을 갖고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안병만 장관도 실무진의 노고를 지하한 뒤 “양측의 합의가 우리 교육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교총을 방문해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화답했다. 안 장관은 또 교총이 오는 9월 열리는 제6회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ducation International·EI)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를 유치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교과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은 지난해 9월 교총이 교과부에 교섭을 요구한 이후 5개월 동안 본교섭위원회(1회), 교섭소위원회(2회), 실무협의(6회) 등 모두 9차례의 교섭을 거쳐 이뤄진 것이다.
한편 교총과 교과부는 1991년 5월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1992년부터 매년 2회의 교섭·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교섭·협의를 통해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수당 신설·인상,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등을 실현했다.
*합의서 전문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