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學, 규제 대신 육성법으로”

2009.05.14 12:04:18

'자유주의’ 하이에크소사이어티 심포지엄
“평준화 폐지․교원단체 교섭 단일화해야"


6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쟁점 교육법안들에 대한 토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회장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13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관련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사진)를 갖고, 18대 국회 이슈화를 위한 포문을 열었다.

1,2부로 나눠진 이날 토론회서는 ▲대학 자율화 ▲사립학교법 ▲국립대 법인화 ▲평준화 정책 ▲교원관련법 등 광범위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주제발표자들은 교육 정책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성이 있는 고교평준화는 보완이 아닌 폐지 대상이며 ▲규제 위주의 사학법을 없애고 사학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私學에 대한 인식 바꿔야”
이재교 변호사(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는 개방이사, 임시이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대학평의원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학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제 발표했다.

그는 “사립학교는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설립자의 건학 이념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투여된 사유재산의 집합이 그 본질”이라며, 사회주의 경제체제 중국이 영리목적 학교 경영을 허용한 사실, 미국 학교들이 구매자인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결과 세계 최고의 교육경쟁력을 과시하는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자고 했다.

또 규제 위주의 사학법 대신 사학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도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진흥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임기 중 사학의 자율을 축소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정치력을 소모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임시이사, 개방이사, 사학분쟁 조정위를 폐지하고 출연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학교장 임명 제한․학교장의 임기 제한 폐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기구화 등을 담은 사학진흥법안을 제시했다.

법안에는 교육 관련 횡령․배임․회계 부정․입시부정 등의 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해당 비리자는 10년간 학교 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토론문에서 사학법 폐지와 사학육성법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사학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진흥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학 교원의 신분 보장, 임용, 인사, 연수, 교직원 관련 내용을 사학육성법에서 통합 규정하되 대학과 초중등 교원을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사학진흥법도 간섭법이 될 수 있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사학에게 사법주체의 법적 지위와 설립․운영의 자유를 보장하자”고 했다.

이영애 의원(자유선진당)은 “사학법은 헌법과 공존할 수 없는 좌편향 법률”이라며 “최단시간 내에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교섭법 개정하자”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제실장은 교원노조법이 전교조의 정치적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의 일원으로서 민노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많은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제 발표했다.

단체교섭 영역도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으로 제한돼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 않고 있다며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이원희 회장은 교원단체들의 이념과 지향점이 다른 현실에서 교직단체의 교섭구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교섭․협의권을 단체교섭권 수준으로 개정해 최대 회원수를 확보한 교원단체에게 실질적인 교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섭권에 대한 사항만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한 교원단체 교섭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회원수에 의한 독점적 교섭권 또는 비례대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교육위가 아닌 환경노동위에서 다뤄진 교원노조법은 탄생부터가 잘못 됐다”며 처음부터 학습권 침해는 예상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법적 대상이 아닌 것도 교섭을 체결해 고발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시민사회와 국회가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준화는 법적 근거 없어”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고교 평준화는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도 갖추지 못한, 보완이 아닌 폐지 대상이라고 주제 발표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2002년 위헌 청구문에서 근거리 통학이라는 명목 하에 고등학교를 강제 배정하는 고교평준화제도는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위헌성을 갖는 평준화 제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장관령에 규정한 것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위반이며,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평준화 제도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조차 평준화의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폐지가 아닌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며,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는 사립학교 본래의 모습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평준화 해체는 입시지옥’이라는 등식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대량 생산 시대 평준화는 표준형 인재 양성이라는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었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인 21세기는 문제점이 많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성운 의원은 “지성과 감성이 다른 데 다양성을 무시하고 같이 다루겠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지난 대정부 질문서 고교평준화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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