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평기간, 결국 단축시켰다”

2009.11.26 13:29:03

교과부가 26일 근평기간 10년을 최근 5년으로 하되 3개년을 선택 반영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교원들에게 큰 선물을 안겼다.

지난 2007년 5월25일 근평 10년으로 확대하는 승진규정이 개정된 지 2년6개월만이다. 그 당시 대다수 교원들은 지나친 근평기간 확대는 소규모학교가 대다수인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지역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승진경쟁 심화로 인한 갈등이 증폭될 것이며,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장기간의 평가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바 있다.

그동안 교총은 근평 10년 반대 회장 기자회견․서명운동․집회 등 반대활동을 전개했고, 올해 1월29일 교과부와의 교섭을 통해 교사의 근평기간을 단축 조정키로 합의했다. 그 이후 교총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평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동을 지속했고, 교총회장도 장관면담시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여 이번에 결국 근평기간을 단축시키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학교현장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남을 만하다.

이번 입법예고로 학교현장은 다소 근평관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특히 우수성적을 선택 반영함으로써 그동안 승진을 앞둔 교사들간의 지나친 경쟁과 보이지 않는 갈등을 상당부분 완화하여 교직사회를 화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고,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1~2년의 근평점수가 낮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승진연수에 도달한 자가 승진을 포기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을 유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근평제도는 1964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제정된 이래 30차례의 개정을 걸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록 일부에서 부정적 시선이 있지만 인사·포상 등 조직관리와 전문성신장 및 자질함양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기여를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시대와 교육환경 변화 요구에 따라 내용을 바꿔온 승진규정이 이번 근평기간 단축을 계기로 학교현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되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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