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교육자치를 훼손 말라

2010.01.21 10:56:03

교육발전과 함께 해 온 교육자치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교육선거 입후보자의 교육(행정)경력 요건 폐지, 정당의 당원 제한경력 축소 또는 삭제, 교육의원 정당추천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7일과 28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돼 있지만 이는 법 개정에 대한 수많은 논의결과와 상반된 것이며, 예비후보등록 등 선거일정에 임박해 교육자치의 근간 및 선거제도와 같은 중요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자격요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음에도 교육선거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을 폐지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에 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따라서 입후보 자격 요건 중 교육감 5년, 교육의원 10년을 폐지 또는 완화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연구직, 학교운영위원 경력자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해 자격 폭을 넓히자는 수정논의도 교육경력 폐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보다는 유․초․중등 교원의 겸직제한을 폐지해 젊고 유능한 교원의 진출을 보장해야 한다.

또 교육의원 입후보자의 정당 당원 경력 제한기간 폐지 및 교육감 입후보자의 경우 제한기간을 6개월로 축소하는 것은 정당인에게 교육선거 참여를 전면 개방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현행 2년은 유지돼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하고 정당 당원 경력을 제한한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정당추천 교육의원비례대표제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기본적으로 배치되고, 교육의원이 사실상 정당에 예속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초래될 것이다.

2006년 법 개정 후 첫 동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교육자치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졸속적인 법 개정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하는 모든 주체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마땅히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며 국회가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소원 등 법리논쟁의 지속으로 교육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정치적 기준과 시각에서 벗어나 교육계 전체의 여론을 수렴해 교육의원 정수 확대 및 구성 방법·기호·후원회 도입 등에 대한 사항만 우선 개정하고, 이하 제기되는 문제들은 6월 선거 종료 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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