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휴가 사용' 두 달 근무자도 성과금

2010.02.25 13:53:48

교과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내려 보내 지난해 2개월 근무한 교육공무원 중 8시간 미만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에 해당되는 휴가는 질병 또는 부상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 휴가, 공가 시간 등이다.

이에 따라 1~2월 2개월 근무하고 3월부터 휴직한 경우 근무한 2개월 중 1일(누계 8시간) 미만의 휴가를 사용한 교원은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도 교과부는 두달 근무자 중 7시간까지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성과금을 지급토록 했으나 일부 시도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른 해당 교원들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교총은 8시간 이상의 육아 시간 사용자도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육아시간의 경우 특별 휴가로 포함되고 있지만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출근 근무 일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교과부의 유권 해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외 교총은 두달 근무자 중 공가,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 휴직자와 2, 8월 퇴직자, 기간제 교사도 성과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교과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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