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위 징계 ‘감경 금지’

2010.04.07 10:27:29

미성년자 성폭행 교원 중징계

앞으로 교육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원에 대해서는 과거 공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징계 한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채용, 전직, 승진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인사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금품수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된 규칙은 이르면 금주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현행 규칙에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훈 포장을 받은 공적이나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경력 등이 있으면 징계를 낮출 수 있다고 돼 있다.

개정된 규칙에는 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원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표창 등을 고려해 감봉 등 경징계도 가능했으나 비위 정도를 떠나 정직, 감봉,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을 확정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 시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위원이 30% 이상 포함되게 했다.

또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체 위원의 30% 이상을 학교운영위원, 법률 전문가, 교육행정전문가 등으로 위촉하고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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