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 수업공개 연 2회로

2010.07.09 13:26:13

교총-교과부 '특별교섭' 타결…교장공모 비율 축소

연 4회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 수업공개 횟수가 2회로 줄어들고, 교장공모 실시 비율도 축소된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9일 오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항의 올 상반기 교섭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교섭 타결은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을 추진하라’는 교육계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앞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스타일과 내용에도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4월 1일 교육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상 특별교섭을 요구했고, 18만 6000명의 교원들은 긴급동의 형식으로 교총에 힘을 실어줬다.

교총은 하반기 정기 교섭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교섭에서 양측은 수업 공개 의무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수업공개는 연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추가 공개 시기 및 방법은 단위학교에서 자율로 한다고 합의했다.

논란의 핵이 돼온 교장공모제 비율은 축소하고, 승진 임용자의 신뢰이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선회된다. 양측은 교장공모제 시행과 관련해 승진형 교장임용 예정자의 신뢰이익 보장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또 2011년 교장공모제를 2010년과 같이 추진하되 시도 실정에 따라 비율은 1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향후 교장공모제 비율을 교총과 협의하여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차등폭 50% 확대, 내년부터 학교단위 집단성과금 도입계획으로 논란을 빚어온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가 개선된다. 2011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교총과 협의한다고 합의했다.

교육계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학교장 재산등록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법령 개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키로 했다.

교과부는 또 교총회비 원천 징수가 가능토록 관계법령을 올해 내에 적극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노조와 전문직 단체의 회비를 본인 동의서 없이는 징수할 수 없도록 해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섭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육 통합이 아닌 분열의 시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서 합의점을 마련한 의미있는 자리”라며 “16명의 민선교육감이 당선된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증대해 나가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로서 협약이 도출됐다”며 “서로 자주 만나 교육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게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측에는 안양옥 회장을 위시해 오명성 대전교총회장, 임세훈 서울 목운초 교감, 배남환 서울 을지중 교감, 박성채 남원 산내초 교사,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 김경윤 사무총장,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

교과부에서는 안 장관외,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시우 학교지원국장, 이원근 학교자율화추진관, 성삼제 교육비리추진단장, 안명수 학교운영지원과장,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 이난영 교원단체협력팀장이 함께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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