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리와 의무 조화이룬 민주시민 교육돼야

2010.10.11 13:49:24

얼마 전 한 고교에서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이다. 한 학생이 배고프다며 매점에서 뭐 좀 사먹겠다고 해 교사가 수업 끝나고 가라고 했더니 배고픈데 못 먹게 하면 인권침해라는 주장을 했다 한다. 극단적 예라 할 수 있지만 요즘 학생들의 개성과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최근 교육현안 논란의 중심에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 전면금지 방침이 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학생의 보편적 인권 보장’의 한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와 학생인권 보장에 따른 학생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권리 보장만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교과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시민 교육의 의미는 단지 정당한 권리 주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행하게 하는데 있다.

학교는 많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작은 사회이다.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울 때 학교 사회는 무너지게 된다. 학교 사회의 법은 학칙이라는 점에서 학생이 가져야 할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단위학교에서 지켜야 할 학칙을 제정하고 서로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벌을 전면금지하라는 교육감 지침과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현장과 학부모의 적극적 환영을 받지 못한 근본원인에는 배분적 권리보장이라는 점과 학교현실을 외면한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서다. ‘학생인권의 날 선포식’이 홍보성 이벤트로 당장 학생들에게 인기는 끌고 일부에서 ‘인권교육감’이라는 찬사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 권리 보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한사코 외면해 그 후유증은 두고두고 교육현장과 나라곳곳에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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