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간접체벌 허용하고 출석정지 도입

2010.12.30 01:01:50

교과부가 체벌을 없애는 대신 심각한 문제학생에 대해 출석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간접체벌은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해 체벌을 전면금지한 일부 시도교육청의 조례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교과부 의뢰로 체벌 대안을 연구한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는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가 가능토록 하되 위센터나 위스쿨 등 교육청 시스템 내의 전문기관에서 대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체벌금지를 하되 시행시기를 초중고에 따라 차이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은 내년부터 체벌금지를 해도 큰 어려움이 없고 고등학생도 전두엽이 상당히 성숙해 이성적 접근이 가능한 만큼 체벌 대체방법을 시범실시하고 조정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학생은 이성적 접근이 어려워 2년여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교사에 대한 첨단 인성교육 실시, 학부모상담제를 통한 정보교육 등을 제안했다.

이날 이규석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반복되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이번에 논의된 방안 등을 도입하고 1월 중에 운동장 뛰기나 복도에 서있기 등의 일부 간접체벌은 허용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일부 시도교육청의 조례에 수정이나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상담 콜센터, 단위학교 내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문영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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