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탈락교사·학부모 제각각 감사청구
도교육청, 학교장 직위해제 처분에 논란 계속
강원호반초교에서 실시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학교장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강원도 내 유일하게 내부형 공모제를 실시하는 학교로 선정된 호반초에서는 현직교장과 2명의 평교사가 지원해 공모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1차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3배수 추천하도록 공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호반초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사를 통해 3명의 응모자 가운데 2명을 부적격자로 탈락시키고 1명만 춘천교육지원청에 추천했다.
춘천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지침대로 추진하지 않았다며 3배수 추천을 재요구했으나 해당 학교 측은 떨어진 2명의 교사가 자격이 미달된 것으로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도교육청은 20일 “지침준수를 요구하는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학교행정 혼란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학교장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혼란에는 도교육청이 예시자료로 적격, 부적격 교사를 심사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했던 작년 회의 시나리오를 보낸 것이 시초가 됐다.
호반초 학운위를 주축으로 하는 심사위원들은 “도교육청에서 배부한 자료대로 최고점과 최하점 1인씩을 제외하고 40점 미만은 부적격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어 그대로 실행했고, 당시 춘천교육청에서 장학사가 참관을 할 때도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며 “교육청이 1차 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무조건 3명의 후보자를 올리라면서 학교감사나 교장직위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다”며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여기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탈락된 전교조 소속 두 명의 교사에 부적격 딱지를 붙여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당학교에 대한 감사를 도교육청에 청구했다. 게다가 일부 학부모들이 “교육청 지침에 따라 교장공모제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혁신학교 선정이 철회될 우려가 있다"면서 적법한 절차로 심의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 학교 내부 구성원 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교총은 “그간 교총이 교장공모제에 대한 문제점으로 수차례 제기 하였던 학교의 정치화와 교육 구성원간의 갈등과 대립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학교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심각히 훼손하는 교육청의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