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이 거부한 교장, 학교 이끌수 있나

2011.02.24 21:15:46

• 대수술 필요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23일 교과부가 서울 영림중학교와 강원 호반초등학교의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2002 대선공약으로 비롯된 교장공모제의 잠재된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증폭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번 일이 조속히 마무리 되지 않고 3월로 넘어갈 경우 그 피해는 해당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부와 교육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문제는 임용 제청된 서울 상원초와 경기 상탄초에 대해서도 교원들과 학부모들이 수긍하지 못한다는 점과 앞으로 진보교육감들이 주도할 혁신학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재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밝힌 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비롯된 교장공모제는 교육계의 극심한 찬반 논란 속에 교육혁신위원회를 파행적으로 거쳤고 지금까지 여섯 차례 시범 운영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정치장화에 따른 교육공동체 훼손, 몇 시간 심사로 인한 ‘로또 교장’ 양산, 지연·학연 등에 얽힌 편파적 심사 등의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교총이 2006년 5월과 다음해 4월 초중등 교원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각각 86%와 84%가 무자격 교장 공모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교장공모제는 법제화 되지 못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한시적 조항에 근거를 둔 초빙교원임용처리업무 지침에 따라 시도별로 들쭉날쭉하게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번의 사태에 따라 많은 교육전문가들, 심지어 무자격 내부형교장공모제 도입에 적극 관여했던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와 교육혁신위 관계자들까지도 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기 교육혁신위원회 선임위원을 지낸 이종각 강원대 교수는 “학교 거버넌스를 민주화하는 동시에 수요자 중심 쪽으로 가기 위해 공모제를 취한건데 제대로 안 된다면 원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를 거치면서 교육감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의 이권다툼, 자기 세력 키우기, 선거 포상 차원 등이 있다”며 “절차와 자격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시절 학교정책실장을 지낸 윤웅섭 서울삼락회장은 상탄초 1600여명 학부모들의 탄원서 제출, 영림중 학부모들의 불공성 문제 제기에 대해 “교육공동체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찬반이 엇갈린 상태에서 교장에 임용되면 그 조직은 단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제도 변경과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교장 공모제 제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시도교육청의 운영 과정상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혁신위 상임 전문위원을 지낸 안선회 고려대 연구교수는 “앞으로 교육감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제도의 다양성이 혼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며 “단위 학교의 정치장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학교의 특성이 명확한 특성화고교를 제외하고는 교육청 차원으로만 공모하고, 법이나 시행령으로 운영 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은 “극소수의 학부모들만 참여해 한쪽에만 점수를 주니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교원의 2/3, 학부모의 1/3 정도는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것은 선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의 길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올 10월을 전후해 내부형교장공모제는 또 한번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내부형 교장 공모 대상 학교의 15%까지 시행할 수 있는 무자격 교장 공모 비율(초중등교육법시행령105조 2항)이 10월 7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 비율의 축소 확대를 둘러싸고 교총과 전교조를 넘어 학교공동체의 대립과 전면전이 예상된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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