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수석교사 법안 통과시켜라”

2011.03.30 16:55:14

30일 교총 이사회 11개항 결의문 채택

한국교총은 3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296회 이사회를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수석교사제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 등 11개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교총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수업의 질 향상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도입된 수석교사제가 4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원하는 제도로 확인됐다”며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참석 이사들은 이와 함께 정부에 주5일제수업 전면 실시를 요구했다. 7월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가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학교에서도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과 교사의 자기연찬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또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중학교 검정교과서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규탄하고, 독도를 포함한 역사교육 강화를 결의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이사회 채택 제안에서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표기 강화는 영토 침탈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본 대지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민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올바른 역사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자단체로서 이러한 역사왜곡과 영토 침탈행위를 막자”고 밝혔다.

교원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교총 이사회는 “최근 교육정책이 학부모 및 학생의 권리향상에 치우쳐 교원들이 소외되고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가 예우 향상과 정년 환원, 실질적 처우 개선을 통해 교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의문에는 이외에도 ▲교원의 참정권 확보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문제점 개선 및 공모 비율 최소화 ▲간접체벌과 관련한 단위학교의 학칙 제·개정권 보장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시수 20% 증감을 국·영·수 과목에 한정할 것 ▲교원평가, 성과급, 나이스 등 교육현장 관련 정책에 학교현장 의견 적극 반영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 반대 ▲교원단체의 활동을 압박하는 정부 규제 철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학교현장이 안정을 찾고 교원들이 제대로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결의문 채택 외에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자랑스러운 교총인상(賞) 제정, 인사규정 등 심의사항을 승인하고, 22일 제94회 대의원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한편 같은 날 한국교육신문사도 제75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0년도 한국교육신문사 회계 세입·세출 결산, 운영규정 개정, 상호부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정, 자랑스러운 한국교육신문인상(賞) 시상 계획 등 안건을 심의·통과시켰다.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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