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최소 60시간 연수 의무화

2011.06.20 16:50:38

교과부, 연수체제선진화방안 공청회


교사는 물론 교장, 교감을 포함한 전 교원이 연간 최소 60시간 필수적으로 직무연수를 이수하는 ‘필수 직무연수’과정 신설이 추진된다. 또 정부기관 및 민간 연수기관에서 이수한 연수도 학점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17일 서울교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연수체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시된 교과부 방안에 따르면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매년 60시간 이상의 연수 이수를 부과하고 이 중 50%이상은 연수원에서 연수를 하도록 했다. 또 교수·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관련 분야를 최소 30시간(2학점) 이상 이수토록 했다. 또 대학원, 학점은행, 정부기관 및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연수기관에서 이수한 직무연수도 연수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대학원과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연수원간의 협약을 올해 말까지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15단위 미만 연수의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연수학점 관리 체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교과부는 15시간 단위로 연수학점을 인정하는 것이 연수실적 관리에 애로사항이 크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1시간 단위로 연수시간을 인정하고 총 연수시간을 합산해 학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교과부 개선안에는 자발적인 소규모 연수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사의 소규모 활동을 연수실적으로 인정해 교과교육연구회 등 자발적인 소규모 연수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내년까지 시․도교육청에 교과교육연구회, 교사동아리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수결과와 관련해 교과부는 현재 최고점과 최저점이 1점까지 차이나는 1급정교사 자격연수결과를 0.5점으로 축소(3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직무연수실적은 수석교사, 으뜸교사, 학습연구년 등 대상자 선발 시 반영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교원능력평가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기회 제공, 연간 이수제 도입 등에는 찬성하지만 교원의 자발적 연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 연수비 책정을 위해서는 연수예산의 의무확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의 주5일수업제 등이 정착되면 교원을 대상으로 한 On-Off 라인 연수체제가 빨리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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