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예산 업무 간소화

2011.12.06 15:00:00

교과부 ‘공립학교 회계규칙’ 개정…교총 건의 전폭 수용

학교회계정보시스템 ‘에듀파인’이 전면 개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현장 요구를 담은 한국교총 건의를 전폭 수용한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알려왔다.


개정된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안은 ▲예산요구절차업무 간소화 ▲사업담당자 성립 전 예산요구절차 삭제 ▲지출품의 유형 1종으로 일원화 ▲예산과목 29개로 축소(기존 320개) ▲지출품의 서식결재로 이중결재 해소 ▲화면통합 등 복잡한 메뉴화면 간소화 등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편의․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표준안은 그동안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교총은 지난해 에듀파인이 현장 적용된 후 교원 불만사항을 접수, 올해만도 2차례에 걸쳐 건의서를 교과부에 제출했으며 지난 5월30일 교과부와 에듀파인 관련 첫 개선 협의회를 개최한 이래 지속적으로 방문활동을 펼쳐 이 같은 쾌거를 이뤄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회계 업무가 아닌 예산 업무의 교원 부담을 경감했다. 업무 효율성과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9종으로 구분된 품의 유형을 일원화 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의 ‘기안결재’를 ‘서식결재’로 전환해 지출업무 처리방식을 개선했다. 또 현재 학교장까지 받아야 하는 전결규정을 재정비해 소액지출 등의 경우는 결재 단계도 축소했다.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과 최주현 주무관은 “학교회계 운용방법에 대한 교총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반영했다”며 “표준안을 근거로 시·도교육청별로 이달 중 교육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현장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현장 교원들의 불만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한 결과”라며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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