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운명은…

2012.01.12 15:26:26

시교육청 再議 요구…野, 권한대행 사퇴 촉구
범국민연대 민주당 의원 설득작업·憲所 추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의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 요구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권조례 처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상현·김명신·김종욱·김형태·서윤기·윤명화·최보선·최홍이 등 의원 8명은 9일 재의철회·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사퇴 촉구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원들은 “현재 교육감은 곽노현이고, 권한대행은 그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하는데 부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거부하고 재의요구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부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재의 요구를 환영한 교총 등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범국민연대는 우선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항의 방문과 개별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학생인권조례의 부당성을 판단 받기 위한 헌법소원을 2월 중에 제기할 예정이다.

범국민연대는 12일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 차원의 단 한 차례 공청회도 없는 등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통과됐다”며 “인권조례 문제점을 서울시민,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아울러 “이제는 학교 현장에 위기를 몰고 온 학생인권조례의 부당성을 헌법소원을 통해 판단 받겠다”며 “이를 통해 서울, 경기, 광주, 충북 등의 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고, 다른 시·도의 추진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9일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월1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23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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