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총 “시의회의 교권조례 현장 혼란만 가중”

2012.02.06 18:29:33

상위 법률에 이미 규정된 조항 많고 서로 상충
조례 아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교총이 성명을 내고 “교권 조례는 학교구성원 간의 혼란 및 갈등만 가져올 것”이라며 “조례 대신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성명에서 “시의회가 교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공포된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나타나게 될 교실붕괴 및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인정 한 것”이라며 “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소통 없이 일방의 의견으로만 작성된 조례안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총은 또 “인권조례, 교권조례 등 두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의 두 축인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보호돼 학교 교육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시의원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조례안은 교사,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의 대립적 구조에서 잘못 출발해 마치 교권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에 의해 존중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결국 이로 인한 학교구성 간의 의견 충돌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안의 각 조항들은 대부분 헌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 이미 규정된 것이 많고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총은 “학생이나 교사가 각자 자기 권리만 앞세워 존중받기 바란다면 학교는 반목과 갈등의 온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더 이상의 학교폭력, 교실붕괴 및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들에 이미 규정된 사항들을 담은 조례가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법안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3일 시의회 김형태 교육위원의 대표 발의로 ‘서울시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으며, 조례안은 13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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