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조례' 공방

2012.05.29 18:16:57

방과후학교 조례 재의 요구

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이나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가 의결한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의를 요구한 배경은 상위법 위배, 단위학교 운영 자율성 침해,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정규과정 외 학습과 관련된 교육활동 참여율을 평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3조 2항)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보장된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교과 이수활동을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편성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4조 2항)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공청회 등의 시민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고, 7일에 불과한 입법예고 기간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대해 조례안을 반대해왔던 부산교총은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정윤홍 부산교총 사무총장은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는 결국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의 양극화, 나아가 학교의 자율권마저 제한할 것”이라면서 “교육감이 조례 공표를 거부하고 재의결을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9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를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방과후 학교 등에 대해 참가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선택권과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은 학습선택권의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 1회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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