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총장 공모규정 일부 수정

2012.07.10 15:26:44

양성발전위, 교원확보기준 학생 수로 변경

교원양성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가 지난달 5일 마련한 ‘교원양성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9일 일부 수정됐다. 전국 11개 교원양성대학 중 가장 먼저 ‘총장 후보자 선거 규정’을 마련한 광주교대(총장 박남기)에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구성과 권한을 놓고 논란이 일자,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광주교대가 밝힌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안에 따르면, 총추위는 선거 당일 오전 학내 구성원들의 추천을 통해 구성되며 오후에 총장 후보자를 서면과 면접평가로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하루 동안 지원자의 부정행위까지 적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원양성발전위원회는 총추위 권한을 삭제하고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에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의결 및 조치 권한을 이관하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박남기 광주교대총장은 “교수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보니 문제가 있어 양성발전위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교대 총장공모는 8월 중순경 진행될 전망이다.

총장공모제 외에도 이날 양성발전위원회에서는 교대의 교원확보기준을 학급에서 학생 수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교대에서 조직단위로 학급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이 조항이 살아있어 삭제키로 한 것이다.

지난해 교과부는 이 기준대로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 학급당 교원확보율을 조사했고, 일부 교대에서는 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학급 수를 늘려 교원확보율이 낮게 나왔다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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