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罪 교육감에 교육 맡길 수 없다

2012.09.20 21:33:36

미국 등 중범죄 공소 즉시 직무정지
교총 ‘서울교육 재발 방지책’ 마련 중

한국교총이 위법 혐의가 있는 교육감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7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가 알려진 것은 지난해 8월이다. 이후 1년이 넘도록 겪었던 서울교육의 혼란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직선제가 계속된다는 전제 하에, 다시 이런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감 윤리성 확보를 위한 법·행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주요국에서도 이미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조사 자료도 내놨다.

미국 조지아 주는 중법죄(felony : 1년을 초과하는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 우리나라의 '금고 이상의 형'과 유사)의 경우 공소 제기되는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보수지급도 정지한다. 루이지애나주와 메릴랜드주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 보수가 제한된다. 유럽 국가인 오스트리아에서도 1년 이상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시점부터 바로 자치단체장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감의 위법 행위는 지역주민뿐 아니라 국민전체의 신뢰와 교육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고도의 윤리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는데,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는 이 장치가 너무 미약하다”며 “적절한 제재 장치를 담은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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