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이날 바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
대법원 2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곽 교육감은 판결 후 시교육청을 떠나기 전 11층 강당에서 직원회의를 열고 “서울교육의 수장이 임기를 다 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태가 또 일어나서 모두들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리라 생각된다”면서 “여러분께 이런 시련을 드리게 돼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고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은 세계에 유례없는 ‘사후매수죄’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교수도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하지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