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중 L교장이 인천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여교사 익명 투서’의 당사자로 지목돼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투서 내용을 공개한 노현경 인천시의원(민주통합당·교육위원회)을 1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의원은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서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여교사들이 보내온 투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교원들의 각종 비위별 사례를 공개하고 “일선 교사들이 교육계의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고자 신분보장을 전제로 용기를 내 보내온 투서인만큼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설문결과 비위 혹은 정도가 심각한 사례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와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교장은 고소장에서 노 의원이 △교사들에게 인천 청라지구 펜트하우스 아파트 구매를 강요하고, 구매 교원에 유공교원 승진가산점을 받게 해줬다는 점 △학교 기간제 교사 및 부장단에게 명절 때마다 상품권과 선물을 받았다는 점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L교장은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으며, 교사들에게 아파트 구매 압력을 넣을 처지에 있지도 않았다”며 펜트하우스를 구매했다고 알려진 A교사로부터 사실무근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했다. 또 유공교원 승진가산점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공교원은 인사관리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해 교장이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당시 교감이었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명절 선물 건은 “기간제 교사, 부장교사들로부터 어떤 선물이나 상품권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