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은폐? “오마이뉴스 보도 사실 아니다”

2012.10.18 21:47:26

울산 A초 교장, ADHD 학생 교사폭행 건
교육청 보고→폭대위 개최→사후조치 실시

울산 A초 교권침해 사건을 해당학교 B교장이 무시하고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울산 A초에서는 수업 중 10여 분간 C교사와 D학생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D학생이 수업시간에 농구공을 가지고 놀았기 때문이다. C교사는 D학생의 행동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뺨과 다리를 수차례 맞았다. D는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 틱장애(tic disorder)를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 C교사는 제어가 되지 않는 D를 반에서 격리시킨 후 수업을 계속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실랑이 전(全)과정을 같은 반 학생에게 동영상 촬영하도록 했다. 분노 등 감정 통제가 되지 않는 D는 이 과정에서 같은 반 학생 2명도 때렸다.

C교사의 도움 요청에 교장·교감이 교실로가 D학생을 교장실로 격리하고, 학부모와 상담교사를 호출해 진정시켰다. 이후 B교장은 생활지도부장과 상의, 울산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사에게 사건 처리를 문의했으며, ‘담임교사가 맞았다’는 내용을 포함해 학교폭력 건으로 교육청에 사안 보고를 했고 바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었다. 또 9일 C교사 반 학부모들이 D학생의 분리교육을 요구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교장이 학부모와 면담을 통해 D학생의 전학을 동의 받았다.

문제는 이런 조치 후에 일어났다. C교사가 교권침해 사실을 교장이 교육청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무시했으며, 울산교총 회장임을 내세우며 문제가 더 커진다고 말했다고 12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한 것. 하지만 사실 확인 취재 결과 B교장은 시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에 ‘교사가 맞았다’는 내용을 포함해 사안 보고를 했으나, 피해자란에 ‘학생’만 표시해 교권 담당인 교원인사과에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사안 보고를 받은 담당 장학사는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교육청에 보고 됐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으나, 교원인사과에서는 “피해자에 ‘교사’를 표시하지 않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교원인사과는 교과부에서 관련 사건 조사 지시를 받은 후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오마이뉴스는 문제가 커지자 교과부가 울산시교육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C교사가 청와대 신문고에 인터넷 민원을 올렸고, 일반적으로 신문고 민원은 관련 부처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교과부가 시교육청에 재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권침해에 대한 이견 관련 민원이 들어와 재조사를 하라고 공문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권침해 여부 판단은 전문가들이 해야 할 부분”이라며 “교장이 교육청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교권보호대책에 분쟁이 있을 경우 교육청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권침해 여부를 놓고 B교장과 C교사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B교장에 따르면 동영상에서 C교사가 D학생 앞에서 농구공을 튀기며 “뺏어봐, 못하네, 못 뺏네, 니 화가 이것 밖에 없어? 이 정도 가지고 선생님이 죽나? 겨우 이거야? (자살하겠다는 D의 말에) 자살하려면 너네 집에 가서 해”라고 아이의 감정이 폭발하도록 했다는 것. 일반적으로 ADHD 학생은 감정과 행동조절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한 특수교사는 “ADHD 학생은 화를 제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화를 돋우면 안 되며, 이럴 경우 ‘타임아웃’ 해서 내보내야 한다”면서 “만약 교사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장애인인권법이 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B교장은 “요즘이 어떤 상황인데 교권침해를 은폐하려고 하겠느냐”며 “교사가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동영상을 보고 나니 교권침해 여부 판단을 쉽게 내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 문제를 교원인사과와 교육법률지원단이 철저히 조사하고, ADHD 학생 지도 문제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열린 울산시교육청 국감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질의했으며,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복잡한 사항인데 교사나 학생들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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