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별도 법률 마련해야 보호 가능”

2012.10.25 14:27:16

교총-대한변협 공동세미나서 이종근 교수 주장

교권조례… 학생인권조례와 위계 동일, 보장 안 돼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일반지위보호, 교권해결 못해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등 각 교육주체의 권리를 정한 조례가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 교권보호 방안은 교권보호조례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아닌 교권보호법 같은 별도의 법령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령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한국교총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와 공동으로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 세미나에서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원의 교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내용의 상호관계’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인권을 내세워 불응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교사의 학생지도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며 “학생인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상위법과의 조화를 무너뜨리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와 위계상 동일한 교권조례, 교원의 일반적 지위보호를 위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으로는 교권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교권보호 방안을 교권보호법과 같은 법률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실효성과 효력이 문제된다고 봤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과 시행령 제31조 7항과 상충된다”며 “법률우위(法律優位)의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백하게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해석을 통해 상위법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조례의 적법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법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학생인권의 핵심사항인 체벌문제를 교권보호법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헌법과 법률이 국가, 교사, 학부모에게 교육권을 부여한 것은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결국 교권을 회복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올바른 교육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실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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