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총-교육청 48개항 교섭 합의

2012.11.01 21:01:22

교권보호위 설치·소송비 지원
교권침해 교원행동매뉴얼 제작

서울교총(회장 이준순)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대영)이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침해 교원행동 매뉴얼 제작·배포, 학교·교원 대상 분쟁 및 소송 발생 시 소송비 지원 등 교권침해, 교권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교총과 시교육청은 2일 교육청에서 ‘2012년도 단체교섭 조인식’을 갖고 교원의 처우·근무여건, 복지개선,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등을 담은 총 26개조 48개항에 합의했다.

교권보호 외에 주요 내용으로는 △수석교사제 정착 △교원연수비 지원 확대 △초과 수업시수에 대한 수업연구비 지급 △학습연구년제 확대 운영 △특성화고 실습조교 적정 배치기준 마련·시행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 정원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보고 공문 간소화 등이다. 또 초등학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확대 및 학교담장·CCTV 추가 설치 등 학교 안전망 구축에 대한 조항도 담았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합의 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해 서울 교원의 지위향상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총, 도교육청에 협의안 제출
한편 경기교총(회장 장병문)도 지난달 31일 38개조 53개항의 ‘2012년 교섭·협의안을 마련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에 교섭을 요청했다. 교권침해가 교육계의 화두인 만큼 경기교총도 교권침해에 대해 학교·교육청 차원의 단호한 법적조치, 교권침해 교사전보 요구 시 최우선 배려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교원자율연수비 100% 지원 △일반학교 학급당 학생수 혁신학교에 준해 감축 △농어촌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 △Wee센터 시간 탄력적 운영 △단설유치원 확대 △영양교사 확대 배치 △특수교육 전문직 초·중등 분리 증원 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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