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사학기관운영 지도·지원 조례’(이하 사학조례) 추진에 경기도사립학교법인협의회(회장 최현규)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인협의회는 조례 제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김상곤 교육감 퇴진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교육청과 일전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조례를 제정, 3월 시행을 목표로 법인협의회 측의 참석불가 통보에도 14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사학조례 공청회를 강행했다. 이에 법인협의회는 소속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장 밖에서 집회와 가두행진을 벌이고 조례제정추진 중단, 김상곤 교육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법인협의회는 “도교육청이 직접적 조례 대상인 사학의 참여 없이 공청회를 막무가내로 강행했다”며 “사학조례 추진 절차의 위법성을 검토해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계각층과 연대해 경기도교육청을 3년 연속 전국 꼴찌로 전락시킨 김 교육감 퇴진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측은 사학조례가 △자주·자율적 사학운영권 침해(제5조 사학지원협의회 구성·설치) △사학의 인사권 침해(제12조 교원 신규채용전형 도교육청 위탁 시 우선 행·재정지원) △도교육청 자의적 판단에 따른 중점지도 사학 결정(제7조 중대한 비위로 감사 처분 받은 사학 수시 행정지도·점검 실시) 등으로 사학규제와 통제를 심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조례안 대부분이 상위법령에 저촉·위배된다는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조례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조례무효 확인처분 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교총 정책기획국장은 “도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기보다 사학 측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교총도 이 문제에 대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