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회의가 의결기구? 학교시험도 일제고사?

2012.11.22 18:54:36

강원·전북도교육청 추진에 교총 무효화 활동 전개

강원·전북도교육청이 전교조와 단체교섭 또는 정책업무협의로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하고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를 없애는 등 학교 현장에 무리한 요구를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는 19일 도내 초등학교에 “초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등 학생 학력을 평가함에 있어 일제 방식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학력평가제도 개선 내용 알림’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도교육청, 전교조 강원지부 간의 2012년 단체협약 제47조(학교평가제도개선)에 따른 것으로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또는 학년 전체가 동일한 시간에 동시에 보는 시험을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원평가 및 상시평가를 하든, 학급별로 시험을 보든 담임교사가 선택해 평가하면 된다”며 “중간·기말고사 전면 폐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한발 더 나아가 내년에는 중1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말고사를 앞둔 현장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크게 동요하고 있다. 도내 11개 초등교의 시범운영 결과도 나오기 전에 단체협약을 근거로 시행을 강행한 것도 원성을 샀다. 김동수 강원교총회장(만천초 교장)은 “시범운영 결과도 보지 않고 뭐가 그리 급해 전후가 뒤바뀐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중간·기말고사는 폐지하고 학업성취도평가도 거부하며 학교평가도 자체평가로 하는 등 모든 평가를 부정하면 교육포기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상시평가 에 따른 교원업무 증가, 교과전담 평가 등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시험만 보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전교조 전북지부와 정책업무협의회를 갖고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책업무협의회 실무교섭 합의안에 따르면 ‘교무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결정사항에 대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하며 필요시 재논의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무회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1일 도내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정책업무협의회 내용을 공지하고 14일 교무회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라고 통보했다. 도교육청의 일방적 추진에 학교 현장은 반발하고 있다. 전북 K초 교장은 “학교를 경영해야 하는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권한 없이 책임만 지라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예산‧인사권 등을 빼앗아 학교 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서울 등 일부 혁신학교 사례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교총(회장 이승우)도 27일 긴급정책 토론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북교총은 “의견 수렴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육감 특별면담을 통해서라도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강원도교육청에 대해 교총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자율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도교육청과 전교조만의 단체협약, 업무협의회 등으로 결정해 일방적 통보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며 공문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교과부 및 노동부에 유권해석 등 후속조치를 통해 원천 무효화 활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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