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정원관리권 교육부로 이관해야”

2013.01.17 13:43:07

박 당선인 ‘학생수 감축’ 등 공약 추진 위해 필수적
행안부, 기재부 등 3개 부처서 논의… 한국이 유일
법률상 ‘공무원 총 정원’아닌 교원 ‘별도’ 관리 필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함에 따라 늘어나는 공무원 정원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교원 증원의 핵심인 ‘교원정원관리권’ 이관을 위해 나섰다. 개편되는 안정행정부가 가진 교원정원관리권을 이관해 교육부가 교원정원을 관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원정원관리권 이관은 교총이 교원증원 문제의 해법으로 그동안 정부 등에 줄기차게 제시해 온 것으로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교총이 ‘공무원 총 정원제’에 묶여 그동안 문제 해결이 어려웠던 교원정원 문제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교원 증원’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주당 수업시수와 함께 학급당 학생수를 2017년까지 OECD 상위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교육·안전·복지 등 대민(對民) 서비스 현장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 교사, 소방공무원 등의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교원 증원 문제는 사실상 국가공무원을 총 정원으로 묶어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달렸다. 그동안 교육계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증원에 대한 요구는 높았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이유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 논리에 국제 환경에 발맞춘 인재양성과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 논리가 밀려 부처 간 설득이 어려운 점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원수급 대책 마련을 위해 법률상 ‘국가공무원 총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원정원 관리 주체를 새 정부의 안전행정부 장관이 아닌 교육부 장관이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탄력적인 교원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에는 교원은 공무원 총 정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동섭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은 안정행정부가 관리하는 ‘공무원 총 정원’이 아닌 ‘별도 정원’이므로 법률상에 관리 주체 이관만 하면 된다”라며 “박 당선인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에서는 교육부에서 관리하며, 정원 문제를 교과부-행안부-기재부 3개 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도 “박 당선인이 줄곧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근절 의지를 밝혀왔고, 학생수 감축,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등 주요공약 추진을 위해서는 교원 증원이 필수적”이라며 “행안부·기재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지금의 경직된 교원정원 관리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전례로 볼 때 대통령의 교육 관련 공약 추진이 무산된 원인이 교원정원 미확보에 있다”며 “차제에 교원정원관리권을 교육부 장관에게 이관해 효과적인 교원 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 밖에도 학교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3∼5세 누리과정 확대 및 유치원 학급 증설 대비(유치원 교사) △OECD 평균에 맞춘 교사1인당 학생수 감소(초중등 교과교사) △의무 특수교육 대상자 확대(2012년부터 만 3세 유아 포함)에 따른 법정정원 점진 확보(특수교사) △학교폭력 대응, 학생 건강관리,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 등(비교과 교원) △소규모 학교 교육환경 유지 등을 위해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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