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심의·조정
교육감 교권보호 시책 수립·시행 필수
올해 5월부터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돼 교권침해 등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또 교육감은 교권침해 해당 교원의 치료, 전보 등 보호조치를 담은 시책을 반드시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교권보호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교권침해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는 학교 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조정과 심의를 담당하게 되며, 단위학교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교육청에 신설되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그동안 학교 차원의 분쟁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청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부분이 보완된 것이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기존에 초·중·고 96%에 설치됐지만 유명무실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개편되는 것으로 심의기능이 추가됐다.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예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심의를 담당하며 교원 외에도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해 5~10명으로 위원이 구성된다.
교육청에 신설되는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거나 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일어난 분쟁을 조정한다. 위원은 시·도의회의원, 교육청 교육국장, 교원, 교육활동 전문가, 학부모, 변호사 등 7~1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또 개정된 규정에는 교육감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시책’(가칭)을 반드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시책에는 교육활동 보호 전담 기관 및 조직 구성·운영,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치료·전보 등의 보호 조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사 등이 포함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외에도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상담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도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교원들은 신분의 특성상 교권 침해에 대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형사법적 대응 자체가 어려웠다”면서 “규정 개정으로 교권보호종합대책의 실효성이 확보돼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겼다.
교육현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임종수 경기 의정부호동초 교장은 “기존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대부분 교원으로 구성돼 객관적이지 못하고 교육공동체 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며 “개편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는 학부모, 지역인사가 포함됨으로써 신뢰도를 갖추고 객관적인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학교와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됨으로써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