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종합대책 후속조치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이 이루어져 실질적 교권침해 사건 처리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교권보호법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교권 관련 법안은 교권보호종합대책에 따라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상담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국회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4개의 법안 등 총 5가지다.
새누리당 서상기·현영희 의원은 정부 법안처럼 교권보호 내용을 기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잡고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반면, 새누리당 박인숙·박성호 의원은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각각 ‘교원 등의 교권보호법안’과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의원 발의 4개의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됐다. 국회법 제58조에는 제정법률안과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직 공청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다섯 개 법안 중 정부 입법안이 교권보호 내용을 가장 잘 담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 법안은 정부 개정안이 2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면 공청회 등을 통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개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올해 안에는 교원들의 바람인 교권보호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