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재’ 가장 효과적 정책… 교원 63% ‘찬성’
학폭법 보완·가이드라인 마련·학부모교육 의무화해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6일로 시행 1년째를 맞았다. ‘학교폭력’으로 떠들썩한 한해를 보낸 학교는 어떻게 변화됐을까.
교원들과 전문가들은 학교구성원들 사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소한 장난도 폭력일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1년 안에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었을 정도로 빠르게 학교에 정착됐으며 경찰청·법원 등 전 사회가 동참에 나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연구소장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 교육관계자들이 학교폭력을 교육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정부와 전 사회가 나서 함께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데 놀라더라”며 “학생들도 학교폭력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고 117 신고 센터나 학교 기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정도로 1년 만에 큰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1월31일부터 2월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4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의 57%가 학교폭력근절 대책 시행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보통(30%) 및 부정적(13%)’ 평가도 43%에 달해 지속적인 대책 보완의 필요성도 확인됐다. 63%의 교원이 대책발표 이후 ‘학교폭력이 감소했다’고 평가했으며 전년 대비 ‘관심과 노력도’가 증가됐다고 응답한 교원도 78%나 됐다.
빠르게 추진된 만큼 부작용도 컸다. 쏟아지는 대책으로 학교는 혼란스러웠고 업무는 과중됐으며, ‘법’보다는 ‘교육’에 익숙한 탓에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학폭법 적용, 가·피해 학생 처리를 두고 우왕좌왕했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지난해 하반기를 뜨겁게 달군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기재’는 대책 추진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의 정점을 찍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간의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전문가·교원들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왔다고 본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부 기재는 강력한 예방조치로 매우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다만 학생부기재의 효과를 살리면서 학생들에게 교육 효과를 높일 방안도 함께 찾아 나가야 한다”고 했다.
교원들도 ‘학생부 기재’(18%)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학생부 기재가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반을 넘는 교원 61%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31%였다.(잘 모르겠다 8%) 반면 복수담임제 도입(2%)은 학교폭력 예방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도 많이 달라졌다. 학교폭력의 모든 사안이 교원들의 교육적 지도에 의존해 처리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법과 절차에 의해 처리하게 된 것이다. 학생들의 자살이 이어지면서 학교폭력의 책임을 학교·교원에게 묻는 민·형사상 소송도 크게 증가했다. 담임교사에게 첫 형사상 직무유기 책임을 물은 서울 신목중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북 영주에서는 학생 자살로 교장·교감·담임교사 2명·보건교사·장학관, 장학사 2명·위센터 전문상담가 등 총 9명이 형사 고소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폭대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도 늘었다. 승소하게 되면 학생부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주목의 홍승훈 변호사는 “학생부에 기록되느니 끝까지 해보겠다는 학부모들이 찾아온다”며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학교·교원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원들은 학교폭력근절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1년 시행 결과에 따른 현장 중심의 지원과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학교폭력 유형을 분리해 대응방법 세분화, 학폭법에 초·중·고별 특성 반영, 폭대위 위원구성 문제점 보완, 재심 일원화, 징벌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보급, 생활지도부장 수업시수 축소 등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우선 과제로 교원들은 학부모교육 강화(27%)룰 꼽았다.(표 참조) 이기원 부산공고 생활지도 부장은 “학생부에 기재되면서 가해 학생·학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학부모교육을 직장 내 성교육처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교폭력근절 대책이 처방적 접근에 치우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예방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며 “학생 예방교육 및 상담, 해결 등 담임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강화와 상담시간 확보 등 현장 중심 여건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은 가정-사회-학교가 학생교육을 공동 책임지는 교육기본법 개정도 반드시 이루어져 할 과제”라며 “교원과 학부모의 실질적 협력체제 구축, 인성교육 강화, 스포츠 프로그램 및 시설‧ 인프라 확대, 대입제도 개선을 통한 학습부담 감소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