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 더 이상 미루지 말라”

2013.02.21 23:13:35

‘전교조 추방 범국민운동’ 출범식서 주장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규약 위반 사실을 알고도 법외노조 통보를 미루면서 위법 상태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80여개의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한 ‘전교조 추방 범국민운동’(상임대표 김진성)은 2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현행 법령 위반을 근거로 들며 이 같이 밝혔다.

파면·해직 교사도 ‘근로자’ 조합원?
◇ 현행법 해당 규약 가진 단체 ‘법률상 노조 아니다’ 판단=이날 범국민운동 법률고문인 고영주 변호사가 설명한 ‘전교조가 법외 노조인 이유’는 이렇다. 전교조는 ‘파면 해직 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노조 규약(9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항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체는 법률상 노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법 제12조 3항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진 단체의 노조설립신고서는 반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9조에는 합법노조가 이러한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 즉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도 법적 지위 상실 통보 방침
◇노동부 시정명령·대법원 판결에도 개정 안 해=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교조 노조규약 9조 1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2010년 7월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는 이를 거부,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행정소송(9월17일)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9조1항에 대해 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합하다”고 판결했고 전교조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위법판결이 내려졌다.

고 변호사는 “시정명령에도 전교조가 규약을 바꾸지 않았고, 이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노동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법외노조를 통보를 미루고 있다”며 “같은 사안으로 전국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음에도 전교조만 통보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노 사안의 경우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처인 교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계속 미룰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끝내 규약 개정을 거부하면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하는 행정조치를 조만간 내릴 방침이라는 입장을 22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 관계자는 “전교조에 충분한 기회를 줬다”며 “조만간 법에 따라 30일간 더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에도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노조가 아님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전교조는 1989년 공식출범한 후 1999년 합법화된 이래 14년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된다.

이적단체, 불법 선거운동도 구설수
한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정치적인 불법행동도 잇달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 내우외환(內憂外患)이다.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중징계를 앞두고 있는 하는가 하면, 이적단체를 구성해 학생들에게 친북사상교육을 한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것.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들은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 교원의 신분으로 진보진영 주경복 후보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징계위원회를 열면 15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고 신학기 담임배정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2월 안에 처리할 예정이지만 징계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을 거쳐야 해 징계가 결정되기까지 두 달 넘게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이 이적단체를 구성해 학생들에게 친북사상교육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 모 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이적단체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초 경북에서 이 단체를 구성하고 학생·학부모, 교사·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반미, 주체사상과 북한의 집단주의 교육관을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전교조 내 이적단체가 처음 적발된 사례로 ‘새시대교육운동’은 약 180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검찰이 합법적인 활동을 두고 무리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명단 공개’해던 조전혁 인천대 경제학교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나는 전교조가 한 번도 뭔가를 시원하게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검찰이 합법적인 교육활동을 탄압한다고?”라고 반문했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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