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학’ ‘즉시격리’ 서울 교권보호대책 효과 있을까

2013.03.14 20:58:17

‘폭탄’ 돌린다고 안 터지나…대안학교 늘려 위탁교육 해야

‘서울 초·중·고 학생들이 교권침해를 하면, 강제전학(학교장 추천 전학) 조치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반복 불응한 학생은 교실 밖으로 ‘즉시 격리’되며 학부모의 심각한 교권침해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협력해 대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습권과 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계획을 12일 서울시교육청이 확정 발표했다. 현장은 환영하면서도 강제전학 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제전학:
거주지 내 일반학교로 전학 배정=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표 참조> 전학 갈 학교는 교육청·교육지원청이 결정하며, 고교생은 거주지 일반학교군 내 학교에 배정된다. 강제전학이 결정된 학생은 조치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교권보호종합대책에 따른 관련법 개정으로 5월6일 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그 안에는 강제전학 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문제는 학교유형이 다양한 고교의 경우 강제 전학조치로 인해 학교 유형을 바꿔 공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돼 학교장이 현실적으로 조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율형공·사립고, 특수목적고(과학고·국제고·외국어고·체육고·예술고), 특성화고 학생들은 강제전학이 결정되면 대부분 후기 일반고로 옮겨야 한다.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후기 일반고와는 달리 학교장 전형을 하는 이들 학교에 교육감이 전학을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교원들은 강제전학이 결정될 정도의 문제 학생은 전학만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점,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해당 학생들이 몰릴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했다. 한 고교 생활지도부장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문제 학생이라는 폭탄을 돌리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학력 인정 대안학교를 늘리고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수업방해: 교권보호책임관이 즉시 격리=학급 분위기 안정과 수업진행을 위해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권보호책임관이 교실 밖으로 즉시 격리하고, 학생·학부모 면담 및 교육을 거쳐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하게 된다. 3월부터 학교별로 지정·운영하는 교권보호책임관은 교장, 교감, 전문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나 배움터지킴이 등이 맡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 K초 교장은 “교권보호책임관이 교실에서 문제 학생을 즉시 격리하는 것은 교권이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결정”이라면서도 “중등에 비해 교사 여유가 없는 초등은 전문상담교사가 맡거나, 돌아가며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협력=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 협력해 대처하게 된다. 심각한 피해 또는 부당한 요구 시에는 시교육청 법률지원단이 지원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학부모가 심각한 교권침해를 해도 학교는 그동안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단계별로 사안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징계도 가능해 학습권·교육권 보호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