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사건 피해 시 법률자문 지원

2013.04.15 17:14:50

경기교총-교육청 교섭 합의


경기 지역 교원이 심각한 교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교육청이 법률지원을 하고,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퇴직(예정)교원 중 생활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를 교육청이 선발․활용하기로 했다.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회의실에서 ‘2012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교권보호,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49개 조항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교섭․합의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Wee센터를 방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퇴직 교원 중 생활지도 경험 있는 교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교권침해로 교원이 신체‧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면 교육청이 법률자문을 거쳐 수사요청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으며, 해당 교원에 대한 상담치유 프로그램 도입과 전보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전보토록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할 때는 교원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하고 이를 통보하도록 했으며, 승진가산점에 포함되는 청소년단체 교사 활동시간을 10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유치원 교사 근무평정 개선, 특수교사․유치원 교사 수업결손 대책 마련, 보건 및 영영교사 업무경감과 행정실무사 확대 배치도 교육청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조인식에서 장 회장은 “경기교총은 이번 교섭합의안이 실무교섭에서 의도된 대로 학교현장에 적용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합의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섭합의는 지난해 10월 경기교총의 교섭요구로 시작돼 9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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